공공기관 행사와 동일장소에서 진행되는 민간이 행하는 부대행사 성격의 행사 개최시 법 적용 여부 문의
청렴대한민국매년 연말에 지자체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재야의 송 타종식과 해맞이 등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행사에 참여한 많은 시민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또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는 각종 단체 등에서 (연합해서)참석한 시민들에게 떡국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행사는 개최합니다.떡국 제공 행사는 자자체 행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나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장소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타종식 행사, 해맞이 행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 집니다.떡국 무료 나누기 행사를 위하여 관내 기업체 및 단체(공공기관에 해당되는 단체도 있음)의 협찬 및 후원을 받아 진행합니다.지자체에서 보조금 등 일체의 지원도 없으며 지자체 행사도 아닙니다.그러나 공공기관의 장(자치단체장)이 민간이 추진하는 떡국무료나누기 행사장을 방문하여 모인 시민에게 인삿말 정도는 합니다.이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아니나 공공기관 행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며주된행사의 보조행사로 느껴지는 행사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어 협찬 및 후원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