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 기부금품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요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하여 질문이 많아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만 업무 추진상 질문을 드립니다.우리시는 직장운동부의 일환으로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연맹에서 개최하는 축구경기를 치르고 있는 데 우리시 홈경기에 축구를 관람하는 관중들에게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에 경품 협찬과 지급으로 인한 법 위반 행위를 질문하오니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 1. 우리시는 매년 초 공무원이 관내 기업체나 병원 등을 방문하여 1년 사용할 경품을 자율적 협찬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업체별 300만원 이상인 경우와 300만원 이하로 협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공무원이 업체를 방문하여 경품을 협찬 받는 행위는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만약 위반이 아니라면 1업체당 300만원 이상 협찬을 받는 경우 위반인지 300만원 이하로 협찬을 받으면 위반이 안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2. 만약 공무원이 방문하여 협찬을 받는 경우가 법 위반이라면 우리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인 축구협회를 통해서 관내기업체나 병원등에 협찬을 받는 경우에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3. 1항과 2항이 법 위반이 아니라면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관중들에게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가 법률에 위반 되는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