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수가 청탁금지법상 교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부 김종창 초빙교수이고 계약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국민권익위 안내 메뉴얼(청탁금지법 학교용 메뉴얼)을 보면 동법 적용대상을 고등교육법 제 14조 제2항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하고 있어(동 메뉴얼4쪽) 초빙교수는 교직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또한, 동 메뉴얼 16쪽 질의응답 항에서는 고등교육법상 명예교수, 겸임교수, 외래교수는 교원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초빙교수는 외래교수에 해당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은 설명을 토대로 할 때 초빙교수는 교직원에 해당되지 않아 동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권익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김종창 초빙교수 김 종 창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