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초빙교수가 청탁금지법상 교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부 김종창 초빙교수이고 계약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국민권익위 안내 메뉴얼(청탁금지법 학교용 메뉴얼)을 보면 동법 적용대상을 고등교육법 제 14조 제2항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하고 있어(동 메뉴얼4쪽) 초빙교수는 교직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또한, 동 메뉴얼 16쪽 질의응답 항에서는 고등교육법상 명예교수, 겸임교수, 외래교수는 교원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초빙교수는 외래교수에 해당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은 설명을 토대로 할 때 초빙교수는 교직원에 해당되지 않아 동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권익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김종창 초빙교수 김 종 창 초빙교수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 외' 외래교수, 초빙교수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다른 신분 없이 대학교의 초빙교수, 겸임교수 등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고등교육법」상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