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형망어업 시 혼획의 허용 범위
패류형망어업 시 혼획의 허용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패류형망어업 시 혼획의 허용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와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를 별표 3에 명시해놓았습니다.근해형망어업의 경우 패류 외 '그 밖의 수산동물' 어획 시 총어획량의 10퍼센트 이내로 혼획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단, 여기서 총어획량은 어획물의 총중량(킬로그램)을 뜻하며, "혼획의 허용 범위"란 어획물의 총중량 중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총중량 비율을 뜻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51-410-1031) 또는 무궁화26호(010-9702-5126)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