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근해형망어업 시 혼획의 허용 범위

패류형망어업 시 혼획의 허용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와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를 별표 3에 명시해놓았습니다.근해형망어업의 경우 패류 외 '그 밖의 수산동물' 어획 시 총어획량의 10퍼센트 이내로 혼획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단, 여기서 총어획량은 어획물의 총중량(킬로그램)을 뜻하며, "혼획의 허용 범위"란 어획물의 총중량 중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총중량 비율을 뜻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51-410-1031) 또는 무궁화26호(010-9702-5126)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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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