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보조금지원 행사 경품및 기부금 협찬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입니다매년 시장기.의장기 대회등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체육회가 주최하며, 종목별 가맹단체가 주관하여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종목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회 추진시 기부금및 경품협찬이 동호인및 대회에 관심있는 곳으로 부터 들어올 경우가 있는데질의 1) 이런 경우 부정청탁법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 ?질의 2) 만약에 상품및 기부금을 받는다면 준수해야될 절차가 있는지요 ? . 기부금및 경품 배부계획 : 기부금및 경품으로 협찬받은 상품은 대회에 참가한 불특정다수에게 추첨을 통하여 배부 또는 기념품으로 제공할 계획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기부금품(경품 등)을 수령할 체육회 등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경품 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