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신고 관련 예외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범위 요청

수고 많으십니다.1.외부강의등 신고의 예외 사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소속기관들까지, 산하기관들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이에대한 질의들이 상당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속히 안내 부탁드립니다.기관 리스트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또한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시 직접 제출한 서면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스캔하여(서명 날인후) 파일형태로 보내고 그것을 출력하여 접수하는것도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혹시 이메일로 답변가능하시다면******************** 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 공립대학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소속기관- 아울러 외부강의등 신고 방법 등은 기관별 자체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