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귀속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총사업비 조정대상여부

조달청 가격기준일인 2010년 2월 26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산출하였으며 비관리청인 발주처가 물가변동 금액을 인정하여 변경 계약시 물가변동에 해당하는 변경 계약 금액이 총사업비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설계 적정여부에 대한 조달청 사전검토시 가격기준일을 기준일로 물가상승액을 산정하여 총사업비에 반영이 가능한지 질의하신 사항을 검토한바,비관리청항만공사의 물가상승액은 총사업비의 범위 중 부대비에 포함되어 인정해 오던 것을 2008. 1. 31 개정된 「항만법 시행령」 제23조(현행 제19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계약을 통하여 측량, 조사,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을 인정”하도록 명문화 한 것으로 국가계약법 제64조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물가상승액은 질의하신 조달청 검토기준일이 아닌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입찰 또는 수의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항만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람.

1안) 물가변동 경과기준일 : 2011.6.9 지수조정 산정기준일 : 2011.6.9의견) 30억원 이상 국가 귀속 사업은 통상① 국토부 대상사업 공고② 항만관리청 허가를 위한 공고③ 항만관리청 사업시행자 선정④ 실시설계 및 설계자문⑤ 조달청 단가심사⑥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⑦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도급자 선정⑧ 계약체결⑨ 공사착수(도급계약서 제출)이상의 절차로 사업이 시행되나 동 사업은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 (실시계획 승인전 ③~④) 설계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현행 사업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계약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한 계약의 체결일로 볼 수 없음따라서 현행 실시계획과 일치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2011.6.9을 물가 변동 경과기준일 및 지수조정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안) 물가변동 경과기준일 : 2010.2.26지수조정 산정기준일 : 2010.2.26(조달청 선심 가격기준일)3안) 물가변동 경과기준일 : 2010.5.4지수조정 산정기준일 : 2010.5.4(실시계획 승인일)4안) 물가변동 경과기준일 : 2011.6.9지수조정 산정기준일 : 2010.2.26.

※과내 시설직 5명 의견수렴 결과 모두 1안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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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