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유수면은 무엇이며, 공유수면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공유수면은 무엇이며, 공유수면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공식 답변

1.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의미합니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2.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청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득해야 하며 공유수면 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위임)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3.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ㅇ 신청(협의) → 심사 → 협의 → 허가(승인) → 고시 및 기록유지 → 실시계획 승인(신고) → 준공검사 → 준공검사 고시 → 허가기간 및 종료 및 계속 사용자 처리4. 공유수면은 공공재이며, 공유수면법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사적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하는 경우 허가가 반려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