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시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 및 제재 조치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변상금 부과 및 체납처분이 취해집니다. 공유수면법 제15조에 의거, 정당한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에게는 정상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이 실시됩니다. 동법 제21조에 따라 무단 점용사용자는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물품 등을 즉시 제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관할청이 강제 철거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무단 점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법 제54조의2에 의거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지정된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명령일을 기준으로 위반 사항이 완전히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내에서 반복하여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4.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행정 질서 위반을 넘어 동법 제62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제65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유수면 점용사용은 엄격한 행정적금전적형사적 제재를 수반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행정청의 승인 및 허가를 득하여 적법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