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사 중 변경된 케이슨 제작장의 조성비용을 설계비 반영 가능 여부

공사 중 변경된 케이슨 제작장을 신규조성하여 설계도서를 준비하고 실제 시공하였으며, 총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케이슨 제작장과 인과관계에 있는 기중기선단 회항비의 절감분과 상계하여 공사비 증감없이 시행함에 구두 승인 후 공정보고를 통해 관리청에 보고하였으나, 감사결과에 따라 기중기선 회항비만 삭감하고 실제 시공한 신규 케이슨 제작장은 행정과실에 따라 설계변경이 될 수 없고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사업비를 인정받게 됨. 신규 조성한 케이슨 제작장 조성비용을 설계에 반영이 안되는지

공식 답변

공사중 발생한 사항으로 총사업비 산정은 「항만법 시행령」제19조 및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이하“업무처리요령”)」 제25조에 따라 준공확인신청전 최종 실시계획(변경) 및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됨에 따라 현재의 여건이 「항만법」 제10조제2항과 「업무처리요령」 제14조 제2항 및 제1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따라서 실시계획 승인권자로서 케이슨제작장 변경시행 상황 및 현장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업무처리요령」제23조에 따라 직접 공사 지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해당 항만관리청에서 검토ㆍ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항만법」 제19조(총사업비의 범위)(2011.8.19.)「① 법」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1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및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