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변경된 케이슨 제작장의 조성비용을 설계비 반영 가능 여부
공사 중 변경된 케이슨 제작장을 신규조성하여 설계도서를 준비하고 실제 시공하였으며, 총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케이슨 제작장과 인과관계에 있는 기중기선단 회항비의 절감분과 상계하여 공사비 증감없이 시행함에 구두 승인 후 공정보고를 통해 관리청에 보고하였으나, 감사결과에 따라 기중기선 회항비만 삭감하고 실제 시공한 신규 케이슨 제작장은 행정과실에 따라 설계변경이 될 수 없고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사업비를 인정받게 됨. 신규 조성한 케이슨 제작장 조성비용을 설계에 반영이 안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