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등 관련

안녕하십니까한양대학교 감사실입니다.1.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주십시오.2. 권익위 Q&A 사례집 p.141에서는 "특수대학원이 특정 공직자등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공정심사를 거쳐 장학금 자격요건을 갖춘자에게 지급한 경우는사회상규등에 해당하여 문제없음"이라 보고 있는데,일반적으로 공공정책대학원이나 언론정보대학원등의 특수대학원은주요 입학자가 공직자나 언론인등인데 이런 대학원들의 경우에도 위에서 말한 공직자나 언론인들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지급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메일 : **********************전화 : 02-2220-2073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