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질의1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한 바, 사안의 발전기금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기탁된 것이라면 위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질의2 관련>
○ 가운을 수수하는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가액 범위내에서 제공되는 선물(법 제8조 제3항 제2호)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질의3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한 바, 공무원의 장학금이 「고등교육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른 것이고 공정한 절차 등을 거쳐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