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관련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계약심사 전담부서의 공사원가 적정성심사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6조(공사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제1항에 따른 공사설계도서를 조달청 등 전문기관 사전검토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계약심사 전담부서의 공사원가 적정성심사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6조(공사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제1항에 따른 공사설계도서를 조달청 등 전문기관 사전검토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상기 업무처리요령은 공사비의 과다 계상 방지 등 설계내용의 사전검증을 통해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설계도서 검토와 같이 적정한 검토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