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설계도서의 검토시점 및 검토비용 부담
○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실시설계도서의 적정여부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뢰 결과를 공사설계도서에 반영하여 착공 전 항만관리청에 제출토록 한 실시 계획 승인조건의 타당성 및 공사설계도서의 검토시점과 검토비용 부담주체에 누군지?
○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실시설계도서의 적정여부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뢰 결과를 공사설계도서에 반영하여 착공 전 항만관리청에 제출토록 한 실시 계획 승인조건의 타당성 및 공사설계도서의 검토시점과 검토비용 부담주체에 누군지?
○ 실시계획 승인조건의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승인신청 시 제출한 공사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결과를 반영, 발주 설계도서로서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조건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공사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시점은 「비관리 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실시계획 승인 전 사전 검토 후 검토내용을 승인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공사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비용은 「항만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5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신 후 해당 항만공사의 부대비로 총사업비에 포함됨
「항만법 시행령」 제13조제3항(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고대상 항만공사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을 위한 공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실시설계도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항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총사업비의 범위)「①법」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1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및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