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행사시 참여자 기념품 후원 가능여부(오늘오전 중 답변 급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사회단체로(공공유관단체) 10월 7일행사가 있읍니다. 행사 참여자는 회원및 내빈, 유공자, 축하공연팀들이 있습니다. 행사시 지역내 공기업체에서 기념타올 약7,000원상당의 기념품을 매년 후원받아서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농협, 신협, 저희 사무실과 연계 협약맺은 업체에서 후원금을 기부받아 운영비에 예산 편성하여 사용하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접촉이 되는지 오늘 오전중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행사가 10월7일이라 오는 오전중으로 연락해야만 후원이 가능합니다. 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