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납품업체 후원도 청탁에 해당이 되나요?
750명의 어르신들께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단체급식소 입니다. 시의 보조금을 받아 시의 보조금을 받아 무료급식도 일부 진행하고 있어요. 식자재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입찰을 통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있어요. 이와 별도로 식자재 업체는 저희 쪽에서 요청하지 않아도 업체 선정 시 제안설명회를 통해 몇가지 공약을 합니다. 어르신 요리교실, 소독, 조리보조원 인력지원, 어버이날 등 특식 식자재 지원 등으로 후원을 해오고 있는데 보통 연 총 250-300만원 정도로 후원을 해오고 있고 후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업체측에서 저희 복지관에 어르신을 위해 후원해주고 있는 부분도 청탁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