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물가상승)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유무
1. 개요- 민간건설공사(비관리청 항만공사)- 2008. 2 도급계약 체결- 공사기간 : 2008.3 ~ 2012. 5(최초:2011. 2, 변경:2012. 5)-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기간 도중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기간 15개월 연장됨- 최초 계약시 계약조건에 ES조정 변경 없음- 금회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하여 2012. 9월까지 4개월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시행사로 부터 공기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지체상금을 당사에 부과하겠다고 함.- 2008년도말 관련 승인기관으로 부터 ES 조정금액이 가능하다고 하여 관계기관으로 부터 승인 받은 상태이나, 시행사에서는 계약조건을 앞세워 ES 조정금액 변경이 안된다고 함.2. 상기 개요의 내용으로 당사에서 ES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3. ES적용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하여금 받을수 있는지4. 기타 사항- 여기서 말하는 시행사는 민간기업임.
(국가기관으로 부터 비관리청실시계획 승인을 받음)-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지 되었을 때에는 공기연장을 해주고, 자연적인 실정보고 사항으로 공기연장 신청을 했을때는 공기연장이 안되고 지체 상금을 부과한다니 이렇게 당사의 손해를 최소화 하고자 질의드림.- 당초 36개월 공사기간이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현재 51개월로 증가된 상태이며, 이에 따른 ES적용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태로 당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고, 공기증가로 인한 그 어떠한 금전적인(간접공사비, 현장관리비) 비용을 반영 받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