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E/S(물가상승)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유무

1. 개요- 민간건설공사(비관리청 항만공사)- 2008. 2 도급계약 체결- 공사기간 : 2008.3 ~ 2012. 5(최초:2011. 2, 변경:2012. 5)-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기간 도중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기간 15개월 연장됨- 최초 계약시 계약조건에 ES조정 변경 없음- 금회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하여 2012. 9월까지 4개월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시행사로 부터 공기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지체상금을 당사에 부과하겠다고 함.- 2008년도말 관련 승인기관으로 부터 ES 조정금액이 가능하다고 하여 관계기관으로 부터 승인 받은 상태이나, 시행사에서는 계약조건을 앞세워 ES 조정금액 변경이 안된다고 함.2. 상기 개요의 내용으로 당사에서 ES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3. ES적용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하여금 받을수 있는지4. 기타 사항- 여기서 말하는 시행사는 민간기업임.

(국가기관으로 부터 비관리청실시계획 승인을 받음)-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지 되었을 때에는 공기연장을 해주고, 자연적인 실정보고 사항으로 공기연장 신청을 했을때는 공기연장이 안되고 지체 상금을 부과한다니 이렇게 당사의 손해를 최소화 하고자 질의드림.- 당초 36개월 공사기간이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현재 51개월로 증가된 상태이며, 이에 따른 ES적용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태로 당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고, 공기증가로 인한 그 어떠한 금전적인(간접공사비, 현장관리비) 비용을 반영 받지 못하였음.

공식 답변

1.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① 사업시행자(민간기업)와 시공사간 계약된 도급공사에 대하여 ES(물가상승)적용 가능여부와② ES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신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2. 비관리청항만공사의 물가상승액은 총사업비의 범위 중 부대비에 포함되어 인정해 오던 것을 2008. 1. 31 개정된 「항만법 시행령」 제23조(현행 제19조)제1항 제5호 나목에서 “계약을 통하여 측량,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 상승액을 인정” 하도록 명문화 한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를 요건으로 함.3. 동 사업의① ES적용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합의할 경우 2008년도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것과 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가 물가변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한 후 사업시행자가 해당 항만관리청에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를 통하여 해당 항만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항만법 시행령 (시행2012.04.15.) 제19조(총사업비의 범위)① 법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1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및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5. 부대비: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측량, 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2.31)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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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