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세부과 제척기간 관련(한-EU FTA)

-「관세법」제21조(관세부과 제척기간) 개정*(`13.8.13.)에 따라 `13.8.13일 이후의 건만 수정신고를 하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 * 2년 → 5년 연장- FTA특례법 제35조(협정관세 적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관에서 해당법령을 근거로 `13.8.13일 이전의 수입신고 건도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ㅇ `17. 11월 세관의 자율점검 요청에 따라 자율점검표를 작성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함.-「관세법」제21조(관세부과 제척기간) 개정*(`13.8.13.)에 따라 `13.8.13일 이후의 건만 수정신고를 하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 * 2년 → 5년 연장- FTA특례법 제35조(협정관세 적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관에서 해당법령을 근거로 `13.8.13일 이전의 수입신고 건도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 042-481-3206 )

공식 답변

ㅇ「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FTA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협정관세 적용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은「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ㅇ 아울러 수정신고는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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