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부금 등 관련문의

안녕하십니까?공직유관단체의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우리협회에서 건설기술인(회원)을 대상으로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금번 10월 예정인 현장견학은 종전과 달리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국가안보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건설현장이 아닌 안보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보견학 중 군부대의 협조로 역사관 및 물자 등 전시물을 관람하고 해당 군부대에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전달 할 계획입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제8조제1항및제2항)의 관계(위반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상 답변이 다소 제한됩니다. 귀 단체가 안보견학 등을 하고 군부대에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만약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부금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단체와 군부대와의 직무관련성이나, 군부대 견학의 적법성, 회원에 대한 견학 프로그램 지원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