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 수출 인정여부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에는 정상물품이었으나 수입통관 후 보관과정에서 화주 또는 해외 공급자의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계약상이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 동 수출물품은 에쓰오일(주)가 독일 Infineum사로 부터 수입한 경유 유동성 향상제로서 총 20항차 중 17~19항차 분 128,940Kg이 저장된 탱크에 이물질이 포함된 20항차 분 80,160Kg이 혼합되면서 탱크내에 저장된 모든 제품이 오염된 사례로서 신고물품 중 최종수입분 80,160Kg은 수입당시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상이수출(거래구분 93)로 인정처리 하였고, 기 보관중이던 128,940Kg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당시의 성질이 변경되었으므로 계약상이로 인정하지 않고 기타 무환수출(거래구분 94)로 직권정정하여 수출신고수리 하였음.

공식 답변

- 관세법 제106조 제①항에 규정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거래구분 93)이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의미함.- 쟁점 수출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에는 정상물품이었으나 수입통관 후 보관과정에서 화주 또는 해외 공급자의 부주의로 오염된 물품을 혼합함으로써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동 건에 대하여 에쓰오일(주)와 해외공급자간 협의에 의하여 오염된 물품을 전량 반송조치하고 대체품을 무상공급 받기로 한 것은 거래당사자간 클레임에 대한 합의 사항으로 수출신고수리시 거래형태 결정과는 무관하며, 본 건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거래형태 94(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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