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443번과 유사한 질문) 영리사기업 등이 지자체가 출연한 사단법인 향토장학회에 기탁하는 경우

사단법인 000 장학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민간인, 회사 등의 장학사업 목적의 지정기부금으로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장학금 기탁 접수 및 장학금을 지급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장학회의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이사는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단법인 000 장학회의 장학금 기탁자는 출향인, 지역주민, 공무원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영업자, 회사 등 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수익사업체나 개인이 상기 향토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할 경우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반대급부 없이 사단법인 장학회에 기탁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기부금품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모집된 기부금품이라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