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세법 개정(’15)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적용

관세법 개정(’15)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적용 ‘15.1.1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15.1.1. 이전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적용범위 질의

공식 답변

검토의견 :관세법 개정에 따라 ‘15.1.1. 최초 납세신고분부터 경정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다만, 「관세법」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도 5년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정. 즉, 이 법 시행일(‘15.1.1)을 기준으로 할 때, ‘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며, ‘11.12.31. 이전의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회신내용 :‘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며, ’11.12.31. 이전의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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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