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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이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과제를 연차 → 단계 단위로 정산하게 되며 동일 단계 내 연차별로 자동이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계속비 편성 기능)- '계속비'는 단계 내 연차간 이월을 반영한 재원이며 RCMS에서 '계속비 편성등록' 메뉴에서 진행하며 편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비 편성 가능 조건 ]① 차년도 협약 데이터 존재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항목 사용③ 정산 형태 : 일괄 / 단계 정산④ 다년차 협약의 중간 연차
※ 참고-공지사항
▶ 일반공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관련 RCMS 계속비 안내 자료 내 첨부파일 2P 참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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