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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 연구비 사용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계속비 편성을 필수로 진행 후 연차사용내역보고가 가능하며,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비 편성 생략 후 연차사용내역보고만 제출 하시면 됩니다.- 연차사용내역보고 제출 후에는 계속비 편성 취소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계속비 추가편성은 가능)
※ 참고-공지사항
▶ 일반공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관련 RCMS 계속비 안내 자료 내 첨부파일 4P 참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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