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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 과제종료 후 정산 시점에 따라 연차ㆍ일괄ㆍ단계정산으로 구분됩니다.ㅇ 연차 정산 : 연차별 종료 시점 연구비 정산ㅇ 단계 정산 : 단계별 종료 시점 연구비 정산ㅇ 일괄 정산 : 최종 종료 시점 연구비 정산
※ 참고- RCMS 이용가이드
▶ 관계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ㆍ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ㆍ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ㆍ절차⑥ 연구개발기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ㆍ회수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전문 중 일부 발췌 -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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