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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받는 일괄/ 단계정산형태 과제는 최종(또는 단계 내 마지막 연차) 종료연차 과제의 경우에만 최종(또는 단계 내 마지막 연차)연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간연차의 경우에는 계속비편성등록을 통해 사용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하고, 연차사용내역보고를 진행합니다. [연차사용내역보고 대상 과제 조건]① 차년도 협약 데이터 존재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항목 사용③ 정산 형태 : 일괄 / 단계 정산④ 다년차 협약의 중간 연차연구비정산 > 사용실적보고서제출 메뉴로 이동 후 대상과제 선택연차사용내역보고 확인사항 모두 체크 후 '연차사용내역보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용실적보고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실적보고서 조회 가능단, 연구비 사용잔액이 남은 경우 계속비편성등록 후 연차사용내역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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