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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과제 종료 후 남은 사용 잔액은 정부지원금, 기관부담금 등 각 재원의 비율로 나누어져정부지원금 비율인 정산금은 국고로 환수되고, 기관부담금 비율은 기관잔액지급액으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계좌로 돌려받습니다. 다만 불인정금액이 있는 경우 기관잔액지급액에서 차감하게 되며, 기관잔액지급액의 금액보다 불인정금액이 더 큰경우에는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관자금으로 전문기관에 반납하게 됩니다.정산금, 기관잔액지급액, 기관추가납부액 등 정산완료 금액은 연구비정산 > 정산진행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고기관추가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금액은 RCMS잔액이 아닌 연구개발기관에서 추가납부해야하는 기관자금으로전문기관으로 직접 납부하셔야하니 입금가상계좌 전문기관 과제관리사이트 또는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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