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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받는 일괄/ 단계정산형태 과제는 최종(또는 단계 내 마지막 연차) 종료연차 과제의 경우에만 최종(또는 단계 내 마지막 연차)연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간연차의 경우에는 계속비편성등록을 통해 사용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하고, 연차사용내역보고를 진행합니다. 연차사용내역보고는 반려가 되지않으니 신중히 제출해주셔야하며,부득이하게 꼭 반려받아야 하는 경우 전문기관 과제담당자 통해 RCMS에 요청하여 수기로 처리가능할지 문의바랍니다.사용실적보고서는 정산기관인 회계법인 또는 전문기관 과제담당자에 요청하여 보고서반려 가능합니다.
반려 후 연구비를 추가로 집행하기 위해 과제상태를 중지 → 정상으로 변경원하는 경우 전문기관 과제담당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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