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구수당을 집행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공식 답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연구수당의 지급시기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어 과제 종료 후 에도 집행 가능합니다.

※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함*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 사용액 포함다만 연구수당 지급시기는 각 부처별 세부산정기준에 지급시기를 명시한 경우도 있어(예시: 산업부 세부규정에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이후로 명시)해당 과제 소관부처의 세부규정을 추가로 확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