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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일괄단계 정산의 경우 중간연차는 연차사용내역보고를 모든 참여기관이 진행하셔야 하며,차년도 과제가 RCMS에 연계된 이후 계속비 편성. 연차사용내역보고 진행가능합니다.제출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으나 차년도 과제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협약정보확인 메뉴에서 연구개발비사용시작을 진행하기위해서는 모든 기관의 연차사용내역보고가 진행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 연차사용내역보고 완료여부 확인경로연구비현황 >연구비총괄현황표연구비정산 > 정산진행현황이용환경설정 > 연구과제정보 > 협약정보확인 > 연구개발기관 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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