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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동일 과제내 이전단계의 남은 잔액을 다음 단계로 이월하려는 경우RCMS 상 이전 단계는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이며 이월하려는 다음단계 과제가 RCMS에 반영되었다면, 아래방법으로 이월 신청 가능합니다.1) 과제관리사이트(IRIS, PMS)에서 협약정보를 연계하는 과제 이월금 신청은 과제관리사이트에서 신청 하셔야하며, 전문기관 과제담당자 승인을 통해 RCMS에 반영됩니다PMS에 이월금을 신청하는 상세 방법은 과제관리사이트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2) 협약정보를 RCMS에 수기등록하는 과제 우선 이월 승인 요청 공문을 준비하여 RCMS연구비정산 > 정산준비 메뉴 > 정산서류등록 탭에서 협약변경 요청공문(이월금 요청 등)칸에 공문을 등록합니다.
이후 연구비정산 >정산준비 메뉴 > 단계이월금신청등록 탭에서 이전 단계에 남은 잔액 중 이월하려는 항목에 각각금액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이후 전문기관 과제 담당자 승인 완료 시 이월금 반영이 완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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