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차사용내역보고 또는 사용실적보고서제출 후 연구비취소나 부가세복원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연구비 집행 후 연구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거나 초과 집행한 경우 또는 부가세를 복원해야하나연차사용내역 보고 또는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아래의 경우로 진행해야합니다. 연차사용내역보고 후에도 연구비사용취소, 부가세복원 업무는 가능합니다. - 최종년차 과제 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연구비사용취소 및 부가세복원 가능연구비취소나 부가세복원 요청 등록 후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연구비 사용잔액으로 반영되면 이후 계속비편성등록 하여 차년도로 계속비 금액을 추가 편성하여 차년도의 계속비로 해당한도를 추가 사용가능합니다다만 최종연차의 사용실적보고 제출 후에는 연구비취소, 부가세복원 업무를 진행할 수 없으니전문기관 과제담당자에 보고서를 반려요청하여 해당연차의 연구비취소, 부가세복원 후 다시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