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산서류등록은 무엇인가요?(현물부담확인서, 인건비 관리계획 및 현황 등)

공식 답변

연구비 집행 시마다 각 항목 별로 요구되는 필수 증빙서류 외에 각 연차별로 필요한 정산서류를 등록해야합니다.연구비정산 > 정산준비 >정산서류등록 탭을 통해 정산서류 목록을 확인하고이 중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자료를 등록합니다.예시 1) 연구개발기관 현물출자확인서 : 해당기관에서 현물 협약금액이 있는 경우 필수로 등록해야하며 RCMS 이용가이드 > 관계법령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내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클릭하여국가법령정보센터로 이동되면 별지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물부담확인서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별지 3 영리기관의 현금계상 인건비관리 계획 및 현황(신규채용 연구자가 있는 경우) 동일한 경로로 양식확인 가능예시 2) 국내외여비, 전문가활용비 비용 지급기준이 되는 내부규정 : 해당기관이 내부규정을 적용하여 금액산정 후 출장비, 전문가활용비 등을 연구비로 지급한 경우 내부규정을 첨부하면 됩니다.만약 내부규정이 별도로 없으며 실비로 지급한 경우 해당하지않으니 첨부하지 않습니다. 정산서류는 각 연차별로 등록해야 하며, 최종연차의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