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물 잔액도 이월신청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현물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국가연구개발비 사용기준 38조, 56조 64조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즉 현금(금전)이외의 자산을 납입하는 것으로 현금 연구개발비와 같이 남은 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하는 개념과는 다릅니다.따라서 현물로 협약된 금액은 연차별 계속비 편성 및 단계 이월금 신청이 불가하며,연차사용내역보고로 해당 연차의 연구비 집행상태가 중지되더라도 최종 연차 사용내역보고서 제출전까지 연차별로 현물 협약금액을 등록하시면 됩니다.현금 연구비 이월의 경우 전문기관 과제관리사이트 PMS를 통해 이월신청 하시면 되고,수기과제의 경우 RCMS 연구비정산에서 차년도 과제연계 후 이월신청 진행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