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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단계정산의 경우 중간연차에는 각 연차별로 해당연차의 연구비를 모두 집행한 이후 남은 잔액 모두를 차년도로 계속비 편성 및 연차사용내역보고를 진행합니다.이미 계속비편성하여 해당연차에는 남은 잔액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연차사용내역 보고 시 해당연차의 연구비집행상태는 중지되므로 해당연차 연구비 집행은 불가합니다.다만, 해당 연차에 연구비취소 및 부가세복원 등의 사유로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추가로 계속비 편성이 가능하니 차년도 과제에서 계속비 재원으로 집행하시면 됩니다.또 계속비 편성등록 했으나 추가 집행건이 필요한 경우라면연차사용내역보고 이전까지는 연구비정산 > 계속비편성 > 계속비 편성 관리를 통해 계속비 취소가 가능합니다연차사용내역보고 이후에는 계속비 편성 취소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현물잔액의 경우 계속비 편성이 불가하며, 최종연차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등록가능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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