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식 답변

과제기간이 종료되고 잔액이 남아 차년도 또는 다음 단계로 이월 원하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일괄.단계정산형태의 중간연차인 경우 차년도 과제연계 후 연구비정산 > 계속비편성 >계속비편성등록을 통해 남은 잔액을 모두 다음 연차로 이월 해야 합니다.항목별로 이월금액을 선택할 수 없으며 모든 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합니다예시 ) 1단계 1차년도에서 1단계 2차년도로 이월하는 경우 계속비 편성 단계의 최종연차가 종료되고 다음단계 1연차로 이월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과제관리사이트 PMS를 통해 이월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단계로 이월 신청은 간접비, 직접비 내 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입니다.

수기과제의 경우 차년도 과제 연계 후 RCMS 연구비정산 >정산준비 >정산서류 등록에 관련 이월신청 관련 공문을 등록하고연구비정산 > 정산준비 > 단계이월금 신청을 통해 이월 원하는 금액을 신청하고 전문기관 과제담당자의 승인을 요합니다.예시)1단계 3차년도에서 2단계 1차년도로 이월하는 경우 단계이월금 신청연차사용내역보고 이전까지는 연구비정산 > 계속비편성 > 계속비 편성 관리를 통해 계속비 취소가 가능합니다연차사용내역보고 이후에는 계속비 편성 취소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