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문기관] 연차사용내역보고 반려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연구개발기간이 단계 내 중간연차가 종료되어 연차사용내역보고를 완료하였으나,부득이하게 연차사용내역보고를 반려 후 해당연차에 연구비 처리를 해야하는 경우라면RCMS 시스템 상 연차사용내역 보고는 불가하므로전문기관 과제담당자는 연구개발기관이 왜 연차사용내역보고를 반려해야 하는지 사유를 확인하고,반려해야하는 경우가 맞다면 전문기관으로 접속 시 홈 > 고객지원 > 서비스요청 > 전산처리요청답변 메뉴를 이용하여해당기관과 과제정보를 기재하여 연차사용내역보고 반려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