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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내역보고시 부가정보 등록하라고 나와요

공식 답변

출장비, 회의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항목의 경우 연구비사용등록시 부가정보 등록을 해야 하나 해당 정보가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 알림메시지가 확인되며 [부가정보] 등록 후 연차사용내역보고가 가능합니다. 연구비집행내역에 대해 부가정보 등록 확인 및 수정방법은 연구비현황 > 연구비사용내역 메뉴에서 조회시 부가정보 [미등록] 클릭하여 해당 정보 입력 후 저장부가정보 [등록]으로 확인된 후 연구비정산 > 사용실적보고서제출 메뉴에서 연차사용내역보고 진행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