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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카드사용건도 부가세복원을 해야하나요?

공식 답변

카드 이용 시 일반 과세자 즉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부가세 환급 대상이므로 연구비로는 부가세가 지원되지 않습니다.1. RCMS에서 공급가액만 집행을 원하시는 경우카드사용내역을 등록 시 수기로 부가세 10%가 구분되어있는 상태에서 부가세를 0원으로 일일이 수정하여 공급 금액만 등록하는 경우RCMS 연구비는 결제일에 카드결제계좌로 공급 금액만 입금됩니다. 이 경우 부가세는 카드 결제계좌에 따로 입금하셔야 합니다.예시) 11,000원 이용 후 RCMS에서 카드사용 등록 시 공급금액 10,000원 부가세 1,000원으로 조회되고 부가세는 0원으로 직접 수정연구비는 결제일에 10,000원만 입금되니 카드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부가세 1,000원은 기관자금으로 결제계좌에 따로 입금해야 함다만 이 경우는 카드사용 내역이 많은 경우 RCMS에서 건별로 일일이 카드사용금액을 수정해야하고부가세를 직접 계산하여 카드결제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다수의 기관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2. 두번째로는 카드사용내역 등록 시 공급금액과 부가세를 수정없이 조회되는 그대로 등록합니다.카드결제계좌에는 등록한 전액이 입금되므로 카드결제계좌에는 부가세를 따로 입금하지않으며RCMS를 통해 부가세복원요청 탭에 조회되는 건 중 원하는 건을 모두 선택하여 신청하면가상계좌가 발급되며 해당 금액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30분 정도 후에 다시 연구비 잔액으로 복원됩니다.예시) 11,000원 이용 후 RCMS에서 카드사용 등록 시 공급금액 10,000원 부가세 1,000원으로 조회되고 그대로 등록결제일에 카드결제계좌에 11,000원이 입금됨추후 원하는 기간에(과제종료 전까지) 부가세복원 신청하여 가상계좌로 입금/ 단건이 아닌 원하는 건 한번에 신청 가능위 두가지 방법 중 기관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두가지 방법 모두 제한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