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연구기관이 RCMS를 통해 연구비를 사용한 내역(이체완료)중 오집행하거나 과다 집행한 내역에 대해 취소하여 다시 연구비로 복원하는것을 의미합니다. RCMS에서 이체실행 완료된 건에 대해 전체취소 또는 부분취소 모두 가능하며,연구비취소요청 후 조회되는 취소/복원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고 30분~1시간정도 경과 후 연구비 한도에 반영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