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구비취소(복원)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연구기관이 RCMS를 통해 연구비를 사용한 내역(이체완료)중 오집행하거나 과다 집행한 내역에 대해 취소하여 다시 연구비로 복원하는것을 의미합니다. RCMS에서 이체실행 완료된 건에 대해 전체취소 또는 부분취소 모두 가능하며,연구비취소요청 후 조회되는 취소/복원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고 30분~1시간정도 경과 후 연구비 한도에 반영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