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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④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 당하는 금액은 계상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부가세 환급 가능한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는 불인정 될 수 있으므로 집행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세무당국이 사후 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합니다.-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집행금액에 포한시킨 경우 아래 방법으로 복원 가능합니다. ① 연구비취소
▷ 취소/복원내역등록 메뉴의 '부가세 복원' 탭에서 부가세복원 대상 조회. ② 대상 선택후 우측하단 '등록' 클릭 ③ 연구비 취소
▷ 취소/복원가상계좌조회에서 가상계좌 확인 후 입금. (입금후 사업비(연구비) 한도반영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 - 연구비 취소
▷ 취소/복원가상계좌조회 좌측 하단 '가상계좌발급증명서' 확인 가능합니다.
※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 제2023-49호)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항- RCMS 사용자 매뉴얼(107 page) 연구비 취소
▷ 취소/복원 가상계좌조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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