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가세 복원은 왜 해야하며 어떻게 하나요?

공식 답변

거래처가 일반과세자 등으로 부가세 환급가능 대상 거래처로 연구비를 집행한 경우,연구기관은 국세청을 통해 부가세는 환급 가능하므로, 연구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집행이 가능합니다.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연구비를 집행 시 부가세를 0으로 수정하고 공급가액만 집행한 경우 부가세를 거래처로 따로 송금하시거나(카드증빙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결제일전에 입금)또는 연구비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집행 후 아래 경로를 통해 부가세복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① '연구비취소 > 취소/복원내역등록' 메뉴에 접속합니다. 과제를 선택하고 '부가세복원 탭'을 선택합니다.

조회조건을 '전체'로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가세복원 가능 대상 목록에서 복원할 내역을 체크박스 선택하여 오른쪽 하단 부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되는 팝업 창에서(연구비사용취소 요청 등록) 취소 내역을 확인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② '연구비취소 > 취소/복원가상계좌조회' 메뉴에 접속합니다. 과제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조회되는 가상계좌로 금액을 입금하면 약 1시간 내 연구비 한도로 반영이 완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