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 지급한 현금 인건비(급여)를 돌려 받고 싶어요

공식 답변

연구기관에서 先 지급한 인건비(현금)에 대해서는 연구비계좌(자계좌이체)로 이체가능합니다. ① 연구비사용 > 연구비사용등록에서 과제 선택 후 [증빙우선등록] 탭 선택, 증빙구분 : 기타로 선택 - 항목, 세부항목, 품목, 사용금액 등록② 증빙자료 첨부 및 인건비내역 등록 - 지급할 참여연구자정보를 선택, 각 참여연구자별로 지급년월(귀속년월), 월별인건비계상률, 지급금액 등록③ 거래처 및 계좌정보 등록- 거래처정보는 연구기관정보 등록, 인건비항목은 자계좌이체 허용항목으로 "연구비(기관)계좌이체"로 자동 선택, 예금주조회 후 입력확인사용등록 후 연구개발기관의 이체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개인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연구비사용 >연구비이체실행에서 해당 건에 대해 [연구비이체실행]시 이체비밀번호 입력, 법인범용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실시간으로 계좌이체가 되고, 연구비사용 > 연구비이체결과에서 집행(이체)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