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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이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8조, 제47조, 제56조, 제64조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연구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인력의 가치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부담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현물사용등록이란 연구기관이 부담하는 현물계획금액 내에서 연구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등록하는것을 말하며현물 등록한 내역에 대해서는연구비사용 > 연구비이체결과에서 연구비구분 : 현물로 선택 조회시 확인 가능합니다.
현금이 아니기에 잘못 등록한 현물 사용금액에 대해서 수정이나 삭제(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비사용 > 연구비이체결과에서 해당 건 선택 후 우측하단 [내역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현물수정 팝업창에서 수정가능하고, 삭제(취소)는 해당 건 선택 후 우측하단 [삭제] 버튼을 이용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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