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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출장비, 전문가활용비 등 개인계좌로 이체해야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개인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RCMS연구비사용등록에서 항목 정보에 항목, 품목, 금액 등을 기재 후 거래처정보에 개인거래 체크칸에 체크 후실거래처 정보를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입력해도 무방)계좌이체 정보에 거래처 계좌이체로 선택 후 받으시는 개인분의 계좌정보를 기재하여 예금주 조회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만약, 동일한 항목에 여러명의 개인계좌로 이체원하는 경우연구비사용등록에서 비목우선등록 탭으로 접속하여 증빙을 추가하고 항목 정보에 항목, 품목, 금액 등을 기재 후행을 추가하여 거래처정보에 개인거래 체크 및 개인의 계좌이체 정보만 여러차례 기재하시면편리하게 한 화면에서 여러명의 계좌로 등록 가능합니다.다만 개인거래의 경우 정산 시 면밀히 검토 될 수 있으니 증빙 등 누락없이 첨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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