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체완료후 항목, 세부항목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공식 답변

연구비사용

▷ 연구비 이체결과 '내역수정' 버튼을 통해 수정가능 하나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1. 연구비(기관) 계좌이체 가능 세부항목에서 연구비(기관) 계좌이체 불가한 세부항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인건비내역, 연구장비정보 등록후 부가세 복원, 연구비(사업비)부분 취소한 집행 건3. (본예산+이월금)재원으로 연구비 집행후 복원한 내역 * 연구비정산

▷ 정산준비 메뉴에서 전년도이월금사용등록통해 (본예산+이월금)으로 사용한 내역을 전액 본예산 혹은 전액 이월금으로 수정한 경우에는 가능4. 기타증빙(기타 증빙 예외등록)으로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소프트웨어활용비 로 집행한 건5. 전문기관 과제담당자 자계좌이체 승인 건6. 보고서제출 완료인 경우7. 보고서 반려 이후 집행 건이 ""인정, 불인정, 부분불인정""인 경우- 사용내역 수정은 기관대표자, 과제책임자, 기관통합관리책임자, 이체담당자 권한이 있거나 본인이 등록한 내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비목우선증빙으로 집행한 경우 하나의 세부항목으로 증빙파일이 일괄 관리되므로, 증빙문서 및 세부항목을 변경한 경우 같이 등록한 여러 건이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한 건의 증빙문서 또는 세부항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연구비 복원 기능을 통해 집행한 연구비(사업비)를 취소한 후 재집행을 통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