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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 '계속비'는 동일 단계 내 연차간 이월을 반영한 재원이며 과제담당자를 통한 별도의 승인 없이[계속비편성등록]메뉴에서 필수로 신청해야 하며, 잔액 모두 차년도로 계속비 편성 됩니다.예시 ) 1단계가 1~3연차로 구성된 경우 1단계 내 1연차 잔액을 2연차로 이월하는 경우 - '단계 이월금'은 동일과제 단계 간 이월을 반영한 재원이며 과제담당자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전문기관 과제관리사이트(IRIS, PMS)에서 단계이월승인정보 연계를 통해 처리 됩니다.예시) 1단계가 1~3연차로 구성되어 3연차가 종료되고 2단계 1연차로 이월하는 경우
※ 참고- 고객지원
▶ 자료실
▶ 이용매뉴얼
▶ RCMS 매뉴얼 초보자용 첨부파일 77P 참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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