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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는 어떤 항목, 세부항목을 선택하여 집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용역은 특정 업무 수행에 대해 노무나 서비스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위탁)을 의미합니다.용역이나 외주의 경우 RCMS에서 연구비 집행 시 용역비 등의 세부항목은 별도로 없으며,어떤 목적에 의해 용역이나 외주를 위탁하였느냐에 따라 항목 및 세부항목을 선택해야합니다.예시로 장비 유지.보수, 운영 또는 이전 설치를 외부업체에 맡겼다면 연구시설. 장비비의 연구시설.장비운영.유지비에 해당하며시작품. 시제품.시험설비제작을 용역 맡긴 경우라면 연구재료비의 연구재료 제작비에 해당하며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뿐 아니라 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의 컨설팅 비용이라면 연구활동비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집행합니다.위처럼 어떤 업무의 어떤 목적으로 용역을 맡겼는 지 경우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여 해당 항목과 세부항목을 적절히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