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구비사용현황 메뉴의 각 항목은 무슨 의미인가요?

공식 답변

1) 본예산 : 당해 년도의 협약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계속비 : 동일 단계 내 지난 연차 과제에서 남은 잔액이 자동 이월된 금액입니다. 3) 이월금 :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난 연차에서 남은 금액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4) 승인한도 : 당해 년도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의미합니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지자체부담금(현금)+계속비+이월금) 5) 사용잔액 : 승인한도에서 이체 완료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의미합니다.

(승인한도 - 이체완료금액) 6) 이체완료금액 : RCMS에서 이체까지 완료한 사업비를 의미합니다. (승인한도 - 사용잔액) 7) 사용등록금액 : RCMS에서 이체 완료한 '이체완료금액'과 이체하기 전 등록해 놓은 사업비의 합계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체완료금액 + 동록만 되어 있는 금액*) *등록만 되어 있는 금액 = 사용등록금액 - 이체완료금액 8) 등록가능금액 : RCMS에서 조회하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 등록 가능한 사업비 (승인한도 - 사용등록금액) 9) 부가세 : RCMS에서 이체한 부가세의 합계 금액 10) 부가세복원금액 : RCMS에서 이체한 부가세를 다시 사업비로 입금(복원)한 합계 금액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