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부담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교비로 관리하는 대학교입니다. RCMS에서 기관부담금 납부제외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식 답변

- RCMS 시스템 상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기관부담금)를 RCMS 가상계좌로 입금 후 사용해야하나,각 대학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 RCMS에서 기관부담금 납부제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관부담금 납부제외신청이 가능한 대상 기관과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① 적용대상기관은 기관부담금(현금)이 책정된 대학교이며, 기관부담금 미입금 사유가 교비로 확인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② 신청 시 연구개발기관 담당자 소속정보가 '대학'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과제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관련 근거 등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③ RCMS 연구개발기관

▶ 연구비현황

▶ 가상계좌발급현황에서 신청 과제를 선택 후 하단 ‘납부제외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납부제외신청 팝업 창에서 신청 사유 작성 및 관련 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파일을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④ 연구개발기관에서 기관부담금 납부제외신청 후 전문기관 과제담당자가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진행상태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과제책임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⑤ 기관부담금 납부제외신청 후 승인/반려 여부는 동일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RCMS 공지사항

▶ 일반공지

▶ 교비 납부제외신청 관리기능 안내- RCMS 연구개발기관

▶ 연구비현황

▶ 가상계좌발급현황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